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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청년정책

[2024년 인천 드림체크카드]구직활동비50민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qq405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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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미취업 및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구직활동비를 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합니다. 취업을 할 경우 취업 보상금도 준다고 하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2.(금) 18시까지

신청방법

 

지원내용

  • 지원항목: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직접비+간접비)
  • 지원금액:1인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최대 300만 원 지원)
  • 지급방법:드림체크카드 30만 원+인천 e음 20만 원

신청대상

 

  • 18세~39세 이하(2024.1.1. 기준, '84.1.2.~'06.1.1. 일 출생자)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 공고일('24.3.4.)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공고일 이후 퇴사자는 신청불가)
  • 고용보험(상용) 미가입, 사업자 미등록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 포함)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불가

단, 휴업신고를 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소득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24년 1월, 2월 고지액으로 판정)
  • 미혼:부·모·본인은 필수로 포함하며, 형제·자매 포함여부는 선택
  •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본인이 이혼한 경우 미혼 기준에 해당
  • 기혼:본인·배우자·자녀는 필수로 포함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
  • 2개월 간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의 가장 최근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인정 산정

지원 제외

  • 신청일 기준 학교에 재(휴) 학 중인 학생
  • 중위소득 미 충족자
  •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사업 수혜자
  • 2019~2023년 드림체크카드 참여자

참여자 의무사항

 

  • 구직활동 실적 및 사용내역 보고서 제출(매월)
  • 드림체크카드사업설명 오리엔테이션(OT) 참석(미참석시 선정취소)
  • 드림체크카드 지원기간 내 , 구직활동 역량 프로그램 2회 의무참여(미참여 시 지원중단)
  • 인천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 변경, 취·창업, 타기관 구직활동 참여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 시 참여중단 신청서 제출(미제출 시 자격상실 이후 사용분 환수 및 지급중단)

최종선정 및 발표

  • 2024. 4. 15.(월) 예정(발표일정은 심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 시스템 접속 후 본인 확인,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선정자)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 목적: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시기:최종 대상자 발표 후 2주 이내

필수확인사항

  • 드림체크카드 및 인천 e음카드 개설, 서약서 제출(사업 오리엔테이션 시 안내)
  • 기타 카드사(은행) 및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등
  •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전 취업 등으로 자격상실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운영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시행방식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참여신청은 온라인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본인이 기재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필수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으로 입력 요망
  •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반드시 자진하여 신고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032-725-3071~4

 

출처=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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