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후속조치 계획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4월 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4월 신청기간
▶ 4월 가입신청은 3.18일부터 4.5일까지 운영(영업일에만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만 아니라 일 반 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력이행 청년은 3.25일부터 4.5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4월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금번에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됩니다. 기 존 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200만 원 이상)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3..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연계가입을 신청 하여야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을 해도 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까지만 청년도약계좌에 만기수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2월 만기자는 3월까지, 3월 만기자는 4월까지 신청할 수 있음)
가입 절차
▶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자세한 안내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가구소득 완화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 록 금일(3.12일)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며, 3월 가입신청 기간(2.22일~3.8일)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 도 적용 되어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3.22 이에 알림톡(서민금융진흥원)으로 안내 예정
병력이행 청년가입 지원
▶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하 '병력이행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 설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력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 록 직전(또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병역법」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인사법」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 사관 및 부서관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 중인 자도 가입 가능(기존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계정('24.3월 중, 잠정)하고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병무청 병적증명 행정정보 조회 등
중도해지 지원 강화
▶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 민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합니다.
▶ 최초가입자의 계좌개설일('23.7월)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26.7월)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4년 내, 잠정),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를 관계부처 와 함께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지이율)를 조정할 예정인 만큼,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충분한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상품 금리(3.2~3.7%) 내외 이상으로 조정(은행연합회 보도 자료, '24.1.30일)
-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36개월 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 원(2.4만 원의 60%) 지급, 중도 해지이율 4% 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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