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청년노동자들의 주거안정 및 청년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을 합니다. 공유주택 호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릴 테니 주거지를 구하는 청년들은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도 있습니다.
공유주택이란?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개인 주거공간을 가지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힘께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주택입니다.
신청기간
- 신청일 : '24. 4. 11.(목) 9:00~ 4. 22.(월) 18:00
- 추첨일 : '24. 4. 27.(토)
- 입주예정일 : '24. 5. 1.(수)
- 결과 통보일 : '24. 4. 29.(월)
지원대상
-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1984 4. 10.~2006. 4. 8.)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7. 3. 5. 이후 혼인)이며,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이내
※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 본인은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경우 주소, 소득, 제외 기준만 충족해도 됩니다.
- 울산 동구 거주자 또는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 근로소득이 가능하며 울산 동구 소재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지원방법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자 직접 신청(우편 접수 불가)
-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동구청 본관 1층(건축주택과) > 평일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문의처 : 동구청 건축주택과 주택허가팀 ☎ 052-209-3792
제출서류
- 보통의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준비하시고, 원청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 기간:2023년 4월 ~ 2024년 3월
- 신호부부는 각각 제출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회사 직인이 찍힌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신청서는 아레의 서식을 확인하세요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 '24년 1월부터 '24년 3월까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24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180%)」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원/월)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비고 |
1인 | 4,012,000 | 142,346 | 91,876 | 144,011 |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임대부증금 및 월 임대료 80%(호당 35만 원) 지원
- 입주자 부담 : 예치금(2백만원), 월 임대료 20%, 관리비
구분 | 평형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예치금 | 월세합계 | 지원금 | 입주자부담금 |
A형 | 12평 | 39. 34㎡ | 500만원 | 200만원 | 45만원 | 35만원 | 10만원 |
B형 | 15평 | 51. 80㎡ | 500만원 | 200만원 | 49만원 | 35만원 | 14만원 |
- 지원기간 : 2년(지원자격 충족한 자에 한하여 1회 연장, 최대 4년 거주)
-임대보증금 : 입주자 선정 후 동구청이 임대인에게 지급
- 임대료 : 입주자가 월 임대료 전액을 임대인에게 선 납 후 임대인이 동구청으로 제출한 납부내역 확인 후 입주자 계좌로 입금(매월 15일 예정)
- 예치금 : 입주자 선정 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납부
※ 예치금은 임대보증금이 아니며, 관리비 미납 및 시설파손 등을 대비한 금액
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구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해다 수혜가 종료된 경우 지원가능)
-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여 주의사항 및 기타 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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