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문화비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 연말정산에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부터 헬스장, 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대상자
-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적용
- 공제율 : 30%(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제도내용
-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소득공제 상품(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적용)
결제방법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C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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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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