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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by qq405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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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증료지원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자금소진 시 조기마감이니 해당이 되면 빨리 신청하세요.

자료-화면-켑처

신청기간

 

  • 현제 ~ 2024. 12. 31.(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 24 홈페이지)
  • 관할주소지 구청방문 신청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보증효력이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자

    *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 새 청년):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부부합산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 최대 30만 원

- 청년 / 신혼부부:납부 보증료 전액

- 그 외:납부보증료의 90%

     * 신청자 명의 계좌이체

신청안내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문자, 이메일로 안내

재외대상

- 등록임대사업자임차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책에 거주하는 임차인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동산)상 부기내역에서 확인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에서 확인가능

- 중복혜택 불가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           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출처=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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