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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받을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3월 11일부터 신청을 하니 꼭 신청하세요. 지금부터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3월 11일 오전 10시~18일 16시
- 인원 20,000명 내외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최종 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가능
※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환수
※ 단, 취업의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급으로 지급(취업 신고자에 한함)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 비금전적 지원 :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제외대상
- 중족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제도사업 등)
- 서울 외 거주지 이전시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 실업 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 등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 청년 우선선정, 저소득층 우선선정
중요내용
-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의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청년수당 지급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현금사용 가능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비는 전·월세비, 주거 관련 대출비, 주거 관리비가 있으며, 생활·공과금은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가 있고, 교육비는 학자금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가 있습니다.
- 이 같은 항목으로 현금을 사용 아는 경우, 매월 작성하는 자기 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4월 29일 이전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해,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자로서의 소속감 및 사명감을 고취하고 청년수당의 취지와 지침에 맞도록 올바른 사용을 도울 계획입니다.
문의
- 다산 콜센터 02-120
-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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