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에 출시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전환방법, 소득, 가입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 19 세세 ~ 34세 이하 청년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 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기타 소득 합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 무주택 청년
우대 이율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 천민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요건 확인하러 가기 ☜
☞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보러가기 ☜
청년주택드림대출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구체적인 사항은 '24.12. 월 확정 발표예정
-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80% 까지 대출 지원 예정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증빙서류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청년주택드림통장, 자주하는 질문, Q&A 바로가기 ☜
납입방식 및 공제
- 매월 약정납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15.4%) :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전환방법
- 기존 청년우대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됩니다.
-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우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 - 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 - 9009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전환 일시납입 신청 알아보기
출처=국토교통부보도자료
반응형
'정책 > 청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4.02.23 |
---|---|
청년주택드림통장, 자주하는 질문, Q&A (0) | 2024.02.22 |
충북,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신청하기, 2024년 1분기 (0) | 2024.02.18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전환 일시납입 신청 알아보기 (0) | 2024.02.17 |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 알아보기 (0) |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