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청년정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환, 소득, 가입조건

by qq405 2024. 2. 22.
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에 출시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전환방법, 소득, 가입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 19 세세 ~ 34세 이하 청년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 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기타 소득 합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 무주택 청년

우대 이율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 천민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https://blog.kakaocdn.net/dn/bqvwuU/btsE7tXdUzW/hk3SFEn5tmRWRwnl6QMtQK/img.png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요건 확인하러 가기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보러가기

청년주택드림대출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구체적인 사항은 '24.12. 월 확정 발표예정
  •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80% 까지 대출 지원 예정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증빙서류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년주택드림통장, 자주하는 질문, Q&A  바로가기

납입방식 및 공제

  • 매월 약정납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15.4%) :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전환방법

    • 기존 청년우대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됩니다.
    •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우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 - 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 - 9009

https://blog.kakaocdn.net/dn/dRemd8/btsFb7kIR9K/II1rCVRZHoSKzYMwtEu9zK/img.png
수탁은행-콜센터-자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합니다.

 

- 국산 전기차, 보조금 최대 690만 원 지원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총정리

- 청년도약계좌! 자주 하는 질문, 알아보기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전환 일시납입 신청 알아보기

 

출처=국토교통부보도자료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