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12개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매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5년을 납입하면 "은행의 적금금리+이자소득 비과세+정부기여금" 3가지를 모두 지원받는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은행 금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FAQ
(가입요건-개인소득) 개인소득 계산방법 및 제출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수당 외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개인소득의 기준은?
- 기준연도 : 계좌개설일 전년도 또는 전 전연도(국세청에서 소득액 확정 전)
- 예) 2023.7월 가입신청 시,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 예) 2023.6월 가입신청 시, 2021년도 소득으로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소득 금액 확인
- 국세청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소득상세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수정이 불가합니다.
- 소득신고 오류 등으로 개인소득 수정(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수정신고 후 청년도약계좌에 재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거절 문자를 받았어요~
-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 확정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년도 또는 전 전연도 소득이 "0"원인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수령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국가근로장학금 등)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단, 2024년 1월부터 비과세 소득 중 육야휴직급여만 가입요건에 해당합니다.
계좌개설 이전이라면!
- 아직 가입 신청단계라면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다른 은행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가능 통보를 받은 은행 중 한 곳을 가입 진행하시며 됩니다.
- 개설이 완료된 이후라면 해지 절차 진행 후 재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일반 중도 해지에 해당)
가구원 판단기준
- (가구원 판단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부모(신청인의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을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원 확정불가) 신청인의 등본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동거인 등이 있는 경우)
- (제출방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클릭 > 가족관계 증명서 업로드
- (발급방법) 정부 24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발급대상자 기준에 따라 기재되는 가족내역이 다르므로 증빙내용에 맞게(본인발급) 발급하여야 합니다.
유지심사
- 유지심사란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실시되는 개인소득 점검 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구간을 결정합니다.
- ★유지심사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은행에 통보되며.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구간 결정에 활용하며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유지심사는 개인소득에 대한 심사로, 가구소득 등은 계좌개설 이후 심사하지 않습니다.
계좌개설 후 변동사항
-가입 후 소득변동은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가입 후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시점에 정부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지심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1년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소득이 아예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해에 대해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5년 약정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재가입을 할 경우, 해지월 2개월 후에 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그리고, 기 가입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되니, 시작하셨다면 능력 되는 만큼 최대한 저축을 해서 정부기여금도 최대한 받기를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 ↓↓
출처=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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