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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한 연계가입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납입 일정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내용
- 일시납입 금액
-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여기 예시를 잘 읽어 보시고 얼마를 입금할지 고민하세요. 은행 이자를 최대로 생각하고, 목돈마련 계획이라면 희망적금수령금을 최대로 하십시오.
→ (예시) ←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장 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 원으로 설정함→ (월 설정금액) 40만 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 원 일시납입
- 최종 납입금액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 원으로 설정함→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 원 일시납입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1,190만 원, 1,260만 원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임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신규 납입일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납입하면 됩니다.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천 원 단위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 가입 및 심사절차
- "착한 가격업소" 1만 원 결제 시 2000원 할인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푸른 씨앗 근로자에게 부담금 10% 지원
출처=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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