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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청년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qq405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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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청년들은 빨리 신청하여 월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시기

    • '24년 2월 26일부터~'25년 2월 25일까지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청약통장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기준

https://blog.kakaocdn.net/dn/ZxKwx/btsFcl5iJHu/3aEyIwiyb705tefC1AMKXk/img.png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데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문의처

- 서식/자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컬센터 1600 - 0777
  • 국토교통부 1599 - 0001

- 관련 웹사이트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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