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산 전기차, 보조금 최대 690만원 지원

by qq405 2024. 2. 21.
반응형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지침을 확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20일 밝혔습니다. 올해 보조금 개편 내용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을 위해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유도와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 장벽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누리집-사진-켑처

◈ 전기승용차 사항(공통)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5천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천만 원 이상 ~ 8.5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합니다.

 

  • 전년도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 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 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50만 원, 소형 기준 5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일 차량 여부는 제작차 인증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차량 제조사는 환경부에 차량가격 인하 사실을 증빙(연 1회 보조금 조정 가능) 해야 하며 가격 인상 시에도 즉시 환경부에 통보하여 보조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 단, 전기택시, 관내 소재업체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합니다.

- 중·대형, 소형 사항

    • 중·대형 최대 650만 원, 소형 최대 55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 다만, 국가 재정여건, 시장상황, 제작사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 자체 차량가격 할인(’ 23.9.25일 이전 가격 대비)에 비례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추가지원 하는 경우 중·대형 최대 750만 원, 소형 최대 650만 원 지원가능합니다.
    •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 원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지역별 이동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중소기업 한정)의 전기택시 구매에 대해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 km 이상(SOH 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 (중·대형 : 650만 원 / 소형 : 5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 원 지원합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합니다.(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 리스/렌털 사업목적으로 구매(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는 경우 국비 180만 원 이내* 추가 지원합니다.(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외)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산정)

- 초소형 사항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50만 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도심 내 영업용으로 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합니다.(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합니다.

 

◈ 전기승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대형 최대 7,000만 원, 중형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합니다.(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제출 필요)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합니다.

◈ 전기화물차 공통 사항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합니다.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합니다.(’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기존규정 상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 단, 관내 경유차 대체 촉진 등 지자체 차원의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합니다.

 

- 소형·경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최대 1,100만 원, 경형 최대 8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합니다.
  • 법인이 최근 5년 내 동일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합니다.

-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400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증빙서류: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제출)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합니다.

▶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합니다.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출처=무공해차통합누리집

 

- 충북,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신청하기, 2024년 1분기

- 정부 청년 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혜택 알아보기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전환 일시납입 신청 알아보기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