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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1인 1 계좌만 가입이 되니 참고하시고 가입 가능하신 청년들은 목돈마련의 좋은 기회이니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2주간)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가입기간 : 5년(60개월)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경우 신청은 비대면(은행앱), 가입은 대면(은행지점)
신청 은행
가입조건
- 신규가입 기준 : 만 19세 ~ 34세(병력기간 최대 6년)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직전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겨우는 제외)
지원 혜택
-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 말일까지)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개인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2024년 달라진 +혜택
- 육아휴직자 가입허용
-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가능
가입 시 유의사항
-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능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바로 '3'번
-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출처=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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