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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통장의 가입, 소득공제·비과세 등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 모아 보았습니다. 어러 분의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입 관련>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해양의무경찰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현제 주택청약종합저축애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고득공제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 3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 원 이하
-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새 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기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은행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
출처=국토교통부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보도자료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환, 소득,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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