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를 해보셨나요! 보통은 진료비가 너 오면 아무런 생가을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인 평균 1년에 130만 원이 넘게 환급을 한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적어 두었으니 당장 조회해 보세요.
본인부담금 환급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 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 남원)을 초과하면, 초과 돠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주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임부담 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입니다.)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 분위) '24년 기준 1,050 민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을 합니다
보험료 환급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 등의 위료비부 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성질환 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이란?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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