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지난해 인천시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으로 발표한 사항입니다. 우선 4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지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임산부나 올해 출산을 한 사모들은 꼭 신청을 하여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안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만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입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천사지원금(1세~7세) 연 120만 원, 아이 꿈 수당(8 새~18세) 월 5만 원~15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산부가 1차 신청 대상입니다.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 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로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시기
1차 ('24년 4월 신청):'24년 1월~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2차 ('24년 5월 이후):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신청 방법
2024년. 4. 1.(월) 09시부터 상시 신청
정부 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원칙)
※방문신청: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 e음 앱 가입 필수
방문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1부
- 님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시행시기
먼저 4월 한 달 동안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상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산부가 1차 신청 대상자입니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사지원금은 3월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어 6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호탄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성장단계별 중단 없는 인청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 기반시설(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인천소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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