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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60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인건비 240만원 지원

by qq405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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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세요. 60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자애게 인건비 240만 원(최대 5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지 않으니 빨리 지원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지원방법, 지원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홈페이지-켑처

지원조건

  • 신청대상: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지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기준:근로기간 9개월 이상, 월 급여 80만 원 이상으로 신규채용('24년 최저 임금(9,860원) 준수)
  • (예시) 조리원, 주방보조, 판매원, 음식 배달원
  • 제한직종: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등 59개 직종, 파견직 및 건설 일용직 지원불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QR코드 활용 구글폼 링크 접속 후 사업장 기초 정보 제출
  • 신청절차:기초 정보 작성 > 유선 상담 > 신청서 작성 > 협약 체결
  • 문의사항: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담당자
  • ☎ 070-4736-7090 / 070-4376-7091(E-Mail) noin1900@naver, com

※ 기초 정보 제출 후 10일 이내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합니다.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신규 채용 시 '240만 원 인건비' 지원(최대 520만 원)
  • 최초 채용 시:1인당 월 40만 원 × 6개월 = 240만 원 지원
  • 장기 고용 시:18개월 이상 고용 시 6개월 단위로 추가 예산 지원(최대 280만 원)

유의 사항

 

  • 참여기업에서 근무시작 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 신규 채용으로 인정
  • 9개월간 근로계약 시 최초 3개월은 인턴기간 부여하고, 이후 최소 6개월 계속고용 필수
  • 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협약 체결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 등 타부처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당해연도 편성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평가 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출처=청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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