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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신청방법과 어떤 차종이 대상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차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2009. 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민간자본 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 신청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이 써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조기폐차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 전 필수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기
>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전국신청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2. 협회 우편제출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시청서 제출
-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제출:메일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다운로드하기)
조기폐차 확인 방법
1. 현장확인(수도권):전문폐차장에 입고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현장확인)
- 수수료:29,700원(부가세 포함)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2. 온라인 확인: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첨부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매뉴얼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2.23MB
- 수수료: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031-689-3073(내선번호 1231)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방법
기본보조금 청구:"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 불가)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3).pdf
0.47MB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 구매 시):'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단, 주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필요)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류는 반드시 원본 배출)
- 신규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통장사본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pdf
0.39MB
▲ (협회→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 (지자체→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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