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가입하면 정부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해 줍니다. 가입방법 및 보상기준을 알려드릴 테니, 정책보험가입하고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풍수해·지진재해 정책보험
행정안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7개 민영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등 이용>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포함)·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세입자동산: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 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 지원내용
- 정부가 보험료의 70 ~ 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70 ~ 92%
- 가입자 부담:8 ~ 30%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총 34,900 = 정부지원 24,400 + 자부담 10,500원
- 보험금:전파 7,200만원(최대),반파 3,600만 원. 소파 1,800만 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및 보험금
주택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소유자 ( 80㎡ 기준) |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
7천 2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
정부지원 30,400원 자부담 4,500원 |
7천 2백만원 |
온실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소유자 (1천㎡ 기준) |
정부지원 163,500원 자부담 70,100원 |
868만원 |
상가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소유자 | 정부지원 85,600원 자부담 36,700원 |
1억원 |
임차인 (재고자산) |
정부지원 47,200원 자부담 20,300원 |
5천만원 |
공장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료 |
소유자 | 정부지원 107,100원 자부담 45,900원 |
1억원5천만원 |
임차인 (재고자산) |
정부지원 37,300원 자부담 16,000원 |
5천만원 |
※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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