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처리하세요. 이 기간에 내에 환급신청을 하면 6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 5월 중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당 0.022%입니다.
기한 후 신고로 화급을 받으려면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신청을 하여 환급받으세요.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정정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 | 공제 누락 사례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목한경우 *(요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연 750만 원 한도)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나, 기부금 적격단체(교회·사찰 등)에서 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스증을 누락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 |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앟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이후 발급받아 세액공제 하는 경우 |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 | 과다공제 사례 |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 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합게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적용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
사망자·이혼 배우자 공제 |
'23. 1. 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23. 12. 31. 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
주택자금·월세 세액 공제 |
'23. 12. 31. 기준 1주택자가 ①주택임대차입금 이자상환액 ② · 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③월세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요건) ①~ ③:무주택 세대주(②·③은 총급여 7천 이하자) ④:1주택 이하 보유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
기부금 세액공제 |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 10 ~ 12월 중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를 기부금으로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을 지급받은 의료비를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인적용역 소득 등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고득을 내는 자
-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내는 자 등이 대상
※신고대상일 경우, 공제 서류를 준비해 5월 내 세금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 등 그 성격이 매우 다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IT 플랫폼을 이용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는 긱 워커나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N잡러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세금납부 맟 공제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개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라도 연말정산할 때 서류를 누락하거나 오 제출한 경우는 없는지 혹은 공제서류를 깜박하고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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