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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현대인의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가 되어가는 현대사회에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확대
-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 치매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
▣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대해 실비지원
▣ 지원 신청 접수
- 시·군·구 관할 보건소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금액
-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 기준소득 140% 이하까지로 확대(권고)
-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완화 지자체현황(2023년 12월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소득기준 폐지 :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강원도 태백시, 충남 예산군, 전북 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전남 목포시·순천시·광양시·함평군·영광군, 경남 창녕군·합천군
▣ 치매환자쉼터 이용대상 확대
- ('23년) 장기요양 등급자 중 인지지원 등급자만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치매환자쉼터 이요가 능(장기요양 5등급도 심의필요)
- ('24년) 장기요양 5등급(치매환자)도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치매환자쉼터 이용가능(장기요양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개정된 지침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2월 중 제공할 예정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는 다음 3단계로 진행 중이다.
- 선별검사 : 인지선별검사(인지저하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로 인지기능을 평가하여 치매검사가 필요한 자를 선별
- 진단검사 : 치매안심센터(협력의사)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진단
- 감별검사 :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분석
※ 그동안 일부 장애인은 신체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선별검사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등록장애인중 인지선별검사가 불가한 경우, 설문지 선별검사로 데체 실시하고, 인지기능저하(6점 이상) 의심으로 판단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후 바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마련
▣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 '23년 18개 센터 시범적용 → '24년 상반기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 독거, 고령, 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 직접 제공 및 외부 복지·의료 지원연계
- 안심센터 직접제공 : 치매환자쉼터 제공, 조호물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가족·보호자대상 가족교실 운영 등
- 외부서비스연계 : 서비스 욕구에 따라 병원, 적절한 돌봄을 위한 지역자원 등 필요한 외부 서비스연계(예 : 장기요양 재가이용, 노인맞춤 돌봄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2022년~)'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할 것을 정부는 권고하였습니다. 현제 지방자치마다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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