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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새 학기를 맞이하는 3월에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2.(금)
- 연중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바랍니다.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 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기존에 '고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범위 상이
이용권 신청
-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바로가기↗
☞ 공고문 보기
교육 급여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육활종비 (초) 415천 원→461천 원, (중) 589천 원→654천 원, (고) 654천 원→727천 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은 「초·중긍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비교 보러 가기 ↗
♧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보러 가기 ↗( 문
문의
-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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