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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사회초년생 취(창)업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와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예산소진 시에 조기종료를 하니, 대상자에 포함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을 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청년 본인(세대주)이 인증저차를 거쳐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개비 및 이사비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모집분야>
-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월 임차료 지원
◈ 선정 및 지급
- 서류미비 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서류제출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 접수순 자격기준 확인 등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 750세대(각 사업별 250세대) 선정
- 결과 통보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 선정월 다음 달 25일 지급 예정
◈ 제출서류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 경우:계좌이체내역+공인중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차계약서에 중개사무소명, 중개사 성명이 확인가능하면 생략 가능)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증빙 제출 서류>
- 신청월 또는 신청일 전월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이체내역 증빙자료 제출(※ 매월 제출)
- 신규 독립 또는 타 시군구에서 전입자:책정 후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제출 후 소급지급(※ 선정 후에도 매월 월세이체내역 제출)
- 서류제출: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내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업로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 수정 어려울 수 있음(최종제출 전 '임시저장'기능 활용)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할 수 있음(신청서 상 휴대폰번호 문자·알림톡·전화)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 신청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청년부부)중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1989. 1. 1.~2005. 12. 31.)
- 선정이 후 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신청자격
- 소득기준
- 제외대상
- 진행절차
◈ 기타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의 저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음
-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및 주거급여 수급자 등 중복수혜 불가로 참여제한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
-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겨우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 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됨(서류미비 시 보완요청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신청일로 적용)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 월 임차료 지원 신청자의 경우 매월 월세 및 대출이자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3회 이상 미제추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매월이체내역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필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 본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참고자료>
<문의처>
- 성남시 콜센터 : 1577-3100
- 성남시 청년청소년과 : 031-729-8502
출처=잡아바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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