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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임산부가 출산 후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목적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지원내용
- 총 150만 원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신청자격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스)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신청방법
-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절차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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