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하기 2024

by qq405 2024. 3. 4.
반응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새 학기를 맞이하는 3월에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홍보
신청-홍보-포스터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2.(금)
  • 연중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바랍니다.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 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기존에 '고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범위 상이

신청-절차-표

이용권 신청

  •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바로가기↗

☞ 공고문 보기

[교육부 02-26(월) 조간보도자료]_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hwp
0.50MB

교육 급여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육활종비 (초) 415천 원→461천 원, (중) 589천 원→654천 원, (고) 654천 원→727천 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은 「초·중긍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비교 보러 가기 ↗

♧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보러 가기 ↗( 문  

 

 

세종청사 옥상정원 관람안내

운영일정 평일·주말 : 일 3회(10;00, 13:30, 15:30) (1코스) 6동→1동, 10:00 / (2코스) 6동→13동, 13:30 / (3코스) 11동→15동, 15:30 ※ 기상 악화 발생 시 관람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일자 운영 중지 관람신청

qq3636.tistory.com

문의

  •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정책브리핑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Q&A로 알아보자,

- 반값으로 기차여행 하기, 다자녀(2명 이상) 가구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알아보기, 2월부터 사용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