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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연계해택
- 일시납입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되며, 일시납입 전환기간 동안에는 계좌개설 시 산출된 매칭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일시납입*시, 연 약 9%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가정) 연소득 2,400만원, 적용금리 6%, 일시납입 월 70만 원씩 18개월 설정, 일시납입 후 매월 70만 원씩 42개월 납입
연계조건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모두 만족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가입대상
- 일시납은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하지 않아도 '200만 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인 경우 800만 원을 일시납입하고 400만 원은 시중은행 타 상품 가입
연계절차
1. 신청기간 내에 은행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신청기간 확인하기 <<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일시납 월 설정금액, 설정기간 정보입력
- 일시납금액=40, 50, 60, 70만원 중 선택] 일시납 개월수
- (예) 만기수령금이 1,200만 원일 경우 40만 원 30개월 또는 50만 원 × 245개월 등 설정가능
- 일시납 신청 및 정보 수정은 일시납 정보입력 기간에만 수정이 가능하며 정보입력 기간이 지나면 일시납 취소, 정보정정은 불가합니다.(안내기간 내 정보 미입력 시, 일시납 불가한 일반 청년도약계좌만 개설가능)
3. 은행 앱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처리
4. 가입요건 충족 문자확인 후 '24. 3. 15. 까지 은행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일시납입 금액 입금
한도제한 해제방법
-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는 은행에 문의하시어 금융거래한도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을 통해 한도해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은행 콜센터 또는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진위확인 등의 문제로 당일 한도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기간 내에 한도해제가 완료되도록 은행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일시납입 정보 입력 기간에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매월 자유납입하는 기본납입 방식으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연계자라도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5년으로 동일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청년도약계좌가입신청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 일시납 설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엔 추가로 적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 일시납입에 따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매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만약중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 가입 후 2개년 동안 납입 가능한 총액은 1,680만 원입니다.
- 일시납 후엔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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