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신규 주담대의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정부에서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낮추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주담대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스트레스 DSR 제도시기
-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을 시행합니다.
- '24.2.26일 ~ '24.6.30일까지 적요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입니다.
-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환 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 스트레스 DSR 금리
-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합니다.
-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입니다.
- (예시) 연소득 5000만 원인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을 받는가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한도액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한도는 3억 1500만 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원 줄어듭니다.
-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는 3억 원(50% 적용)으로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갑니다.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최초 5년 간고정 금리상품)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변동상품)은 3억 2500만 원으로 한도가 500 더 늘어납니다.
스트레스 DSR 향후 방향
-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 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담대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금융의원회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던 DSR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정책므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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