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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청년정책

청년도약계좌 5월 일정, 일시납입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qq405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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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5월 일정, 일시납입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4월 30일까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5월 일정

<가입절차>

※가입신청기간에는 청년희망 만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신규 가입도 가능

일시납입 및 신청방법

-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신청 자격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 ~ 34세 이하(병력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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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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