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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 모두 신청 대상이 되니, 자세히 읽어 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 유형별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신청기간:'24. 2. 21.(수) ~'24. 4. 20.(토)
-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24. 3. 4.(월) ~'24. 5. 4.(금)
- 이의 신청:추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24.2.15) 기준 활동 중, 연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 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ㅇ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연 환산 방식:개업 이후 월평균 ×12개월)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 없으며,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생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유형별 제출서류
-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입력(대표자명(신청인), 시업자 등록증,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급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 신청자 정보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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