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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4월 25일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납부 기한
1. 계속사업자의 경우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고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 >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 1.~12.31. | 다음해 1.1.~1.25 |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곽 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일반과세자가 202&.5.13.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202*.1.1.~202*.5.13. |
신고납부기한:202*.6.25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60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인건비 2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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