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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청약과 청년 주택청약청약의 금리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주택청약종합통장
→ 주택마련의 시작, 주택청약권이 주어지는 상품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누구나)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가입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 적립금액 : 2만 원~50만 원
- 특징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 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 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하며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 적용이율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단, 가입일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 이자지급방식 :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세 보기 - 우리은행 (wooribank.com) ≪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환, 소득, 가입조건
→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기회를 제고하는 청약상품
- 가입대상 : 만 19세~34세인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또는 군 복무자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적립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에 월 2만 원~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불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세 보기 - 우리은행 (wooribank.com) ≪
- 적용이율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겨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7% p 우대금리 적용(적용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최초 주택소유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 원
-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되며, 추가입금분부터 총 5천만 원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1개월 초과~2년 미만 중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미적용(단, 분양전환 불가능한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 만기 후 이율 :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해당사항 없음
- 중도해지 이율 : 중도해지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함
- 가입 시 준비서류
- 직전 연도 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로 가입 시: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병적증명서(병력이행기간 차감 필요한 경우)
- 군복무자 자격으로 가입 시: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 발급) 혹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나라사랑포털 발급), 직전 연도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일반 청약통장은 누구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은행이나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 주택드림은 소득증빙이 필요로 하며 가입을 원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환, 소득, 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전환 일시납입 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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