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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중구에 이사 오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등을 지원하니, 중구로 이전하시는 청년은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하여 이사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인천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로서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이 아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 청년이사비지원 신청
- 2024. 2. 1. ~ 2024. 11. 30.(전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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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청년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이후 발급분, 전입일자 확인) 1부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가족확인)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고시원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붙임]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제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1부(전국기준, 재산세(주택), 2022~2023년 기준 발급)
- 통장사본 1부
-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1부
* 이사 및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간이영수증 불인정,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 제출
* 중개보수가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로 같음 가능
지원내용
- 이사비 최대 20만 원 한도 내 실비지원 [생애 1회]
- 이사비 → 차량 대여비, 운임비, 포장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에 실재 소요된 비용 지원(청소비 제외)
- 이사비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접수순 기준 심사 선정 후 지원(3월~12월)
-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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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제시된 제출서류 외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포함,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산업과 ☎ 032-760-6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인천청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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