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동안 최대 2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 중 하나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기회를 잡으세요.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1분기 마감이 임박하니 서둘러서 지원하세요.
지원 가능 대상
- 만 15세 ~ 34세 대한민국 청년
- '23. 10. 1.~'24. 9. 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
지원 금액
-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지원(최대 200만 원)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신청절차
- 「고용 24」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자동배정 ≫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
- 근로 계약서 등 첨부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
지원 방식
-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함
지원요건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빈일자리 :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여부 확인 필요)
-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 고용보험 가입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빈일자리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부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
-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소관부처 추전기업만 해당)
▶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른 정책도 알아보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목돈마련의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대한민국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출처=고용 24
반응형
'정책 > 청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환, 소득, 가입조건 (0) | 2024.02.22 |
---|---|
충북,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신청하기, 2024년 1분기 (0) | 2024.02.18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전환 일시납입 신청 알아보기 (0) | 2024.02.17 |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 알아보기 (0) | 2024.02.16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총정리 (0) |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