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 소금윤권 이자지원 사업을 18일부터 접수합니다. 지금 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1년 치 최대 150만 원입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으로서'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자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지원대상에서 제외업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3.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온라인: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
* 오프라인:거래 금융기관 방문(신분증)
- 법인 소기업
* 카드사, 캐피탈사:각 사 콜센터(우편, 이메일)
* *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 신분증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 사업자등록증(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그 외 거래 금융기관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각 금융기관은 3.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해당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음), 단순 안내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접점(여신금융협회의 "매출정보시스템", 카드명세서, 카드매출 정산 애플리케이션인 "캐시노트"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3월 18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이번 금융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일정
※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거래금융기관의 여건(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이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3.13일부터)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야 합니다.
민원 제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3.18일부터 운영)
- 중진공 담당자 ☎ 02-3211-5619, 5621, 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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