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상·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금리 7% 이상 고금리 대출 대상으로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작년 5월 말로 1년 확대시행하며, 금리·보증료도 1.2% p 더 낮추어주는 이번 대환프로그램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지난해 5월 30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이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돼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리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0% p로 0.5% p 인하하고, 보증료 0.7%는 면제합니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은 최대 1.2% p 추가 경감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 상한은 '1년 차 5.0%, 2년 차 5.5%, 3년~10년 차 은행채 AAA(1년물)+가신금리 2.0% 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 차 0%, 2~3년 차 0.7%, 4~10년 차 1.0%'가 됩니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게도 최대 1.2% 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0.5% 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동안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합니다.
보증료 0.7% 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 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제외사항
이번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진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체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 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하려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02-2100-2632), 신용보증기금 신용 보증부(☎ 053-430-4335),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 02-3705-5709)
▶ 지금까지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정책으로 나온 대책이라도 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다들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파이팅입니다. 올해 대박 나십시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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