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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상공인정책

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하기 2024년

by qq405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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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점포환경개선 및 홍보비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날짜가 이달 25일부터이니, 지금부터 서류준비하세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방문 접수입니다.

포스터
공고-포스터-이미지

 

신청기간

  • 접수기간:'24. 3. 25.(월) ~ '24. 3. 29.(금) 09:00~18:00
  • 선정발표:'24. 4. 12.(예정)

신청대상

  • 도소매, 음식점, 숙박, 서비스업:상시조업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 서럽 및 운수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신청한 모든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선정함

※10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

신청방법

  • 현장방문:안양시청 별관 2층 접수처(안양시 시민대로 235)
  • 우편접수: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개별접수 원칙)

[신청서식]2024년 안양시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서식.hwp
0.11MB

연락처

    • ☎ 02-3702-0774, ☎ 02-3702-0778, ☎ 02-724-1116

지원내용

  • 공급가액의 80% 지원, 최대 300만 원 지원

지원내용 이미지
지원내용-표-켑처

우대사항

  • 직전 연도(23) 과세표준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 안양시 착한 가격업소 가맹업체
  • 안양시 지역화폐 가맹업체
  • 안양시장 표창자(2018.1.1.~)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제외), 기타(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인정사항

※ 착한 가격업소, 지역화폐:안양시 자체 확인, 소상공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가점

<유의사항>

  • 최근 3녀 내(21년~23년)에 안양시 경영개선사업, 최근 3년 경기도와 시·군 등 경영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구매), 수수료요구 및 불법, 과대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지원 치소, 지원금 환수)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공고문]2024년 안양시 경영환경개선사업.hwp
0.11MB

 

▶전기제품, 가구류 등 지원내용 이외의 물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환경개선 지원금은 받아본 사람만 계속 신청합니다.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기회에 꼭 신청을 하여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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