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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점포환경개선 및 홍보비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날짜가 이달 25일부터이니, 지금부터 서류준비하세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방문 접수입니다.
신청기간
- 접수기간:'24. 3. 25.(월) ~ '24. 3. 29.(금) 09:00~18:00
- 선정발표:'24. 4. 12.(예정)
신청대상
- 도소매, 음식점, 숙박, 서비스업:상시조업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 서럽 및 운수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신청한 모든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선정함
※10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
신청방법
- 현장방문:안양시청 별관 2층 접수처(안양시 시민대로 235)
- 우편접수: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개별접수 원칙)
연락처
- ☎ 02-3702-0774, ☎ 02-3702-0778, ☎ 02-724-1116
지원내용
- 공급가액의 80% 지원, 최대 300만 원 지원
우대사항
- 직전 연도(23) 과세표준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 안양시 착한 가격업소 가맹업체
- 안양시 지역화폐 가맹업체
- 안양시장 표창자(2018.1.1.~)
-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제외), 기타(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인정사항
※ 착한 가격업소, 지역화폐:안양시 자체 확인, 소상공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가점
<유의사항>
- 최근 3녀 내(21년~23년)에 안양시 경영개선사업, 최근 3년 경기도와 시·군 등 경영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구매), 수수료요구 및 불법, 과대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지원 치소, 지원금 환수)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전기제품, 가구류 등 지원내용 이외의 물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환경개선 지원금은 받아본 사람만 계속 신청합니다.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기회에 꼭 신청을 하여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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