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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예술활동준비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by qq405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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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얼마 전까지 '창작준비금'이라고 불리던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단 한 번 3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예술인은 아래의 글을 보시고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광고이미지-켑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예술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누어 선정해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한 번으로 변경해 예술인들이 빨리 지원받고 연중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기간

  • 2024. 4. 1.(월) 10:00 ~ 4. 30.(화) 17:00 한 달간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
  • 온라인 신청접수 시 4월 1일~4월 9일에는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끝자리 번호 기준 홀짝제 참여권고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우편접수:(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소인분 유효기간:4월 1일~4월 12일)

선정내용

  • 자격:「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선정규모:총 20,000명
  • 지원규모:1인 300만 원

신청자격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1인가구 2,674,134원

참여 제한 대상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필수 확인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인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예술-지원금-요약

문의

유선: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온라인: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공고문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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