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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부부는 4월부터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포함) 중 가임력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의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부부 개별신청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검사비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 원
검사항목
- 여성: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신청방법
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②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③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④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e-보건소 온라인 제출: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상세 설명
지원 내용으로 먼저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해 전반적 가임력 수준과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은 정액검사를 지원해 전체 난임요인에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 가임력 우려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합니다.
지원 비용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가관에 선지급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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