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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전 국유림 내에서는 벌통 설치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벌통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보전 국유림 내 벌통 설치하려면 시·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도면 등 첨부
승인조건으로는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벌통 설치 과정에서 산지 형질 변경 및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7월 3일부터 바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 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설치 허용 및 세부기준마련
현행 | 개정 |
보전국유림 내 양봉산업 대부사용허가 불가 | 보전국유림 내 산지 형질변경 등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
☞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현행 | 개정 |
부실 국유림 대부자 교환대상 제외 | 대부를 납부 연체 등 경미한 위반사항 시정조치된 국유림 대부지 교환가능 |
☞ 국유림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현행 | 개정 |
대부료에 대한 연체금 이용 최대 연 11%로 규정 | 대부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 최대 연 6%로 완화 |
<마무리>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2016년부터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330ha에 대하여 밀원수 조림사업을 실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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