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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상공인정책

[인천] 특례보증 재도전 사업자 지원 연0.8%, 2024년 2차 공고

by qq405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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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은 도덕성에 문제없는 우수한 재기사업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및 경영지도 컨설팅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 0.8%의 이자로 좋은 조건입니다.

 접수기간

- 2024년 2월 14일(수) 09:00 ~ 2024년 2월 20일(화) 18:00까지

 신청방법

- 소상공인디딤돌센터 유선 문의 및 방문 상담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 길 30, 10층(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 전화 ☎ 032- 728- 1566

 제출서류

상담시서류(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신용조사 시 제출서류(각 1부)

  • 사업재기계획서 [제1호 서식]
  • 신용회복절차 이행상황 확인 자료 또는 법적채무종결 관련 확인자료
  • 사업장 및 거주지 임차계약서
  • 기타 서류 > 상담 후 필요시 요청

2024년+제2차+재도전지원+특례보증+사업자+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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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운용방식

  • 100% 전액보증
  • 연 0.8%
  • 5년 이내(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모든 은행에서 취급
  •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 보증운용절차

◈ 모집대상

  • 인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법적채무 종결기업, 관리종결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무점포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실적 자료 필요

1. 법적채무 종결기업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지(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4. 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2. 인천신용보증제단 관리종결기업(소각 완료된 기업)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추심불능채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재단이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연간 35억 원 이내
  • 보증 한도 : 본건 최대 5천만 원 이내

  • 경영지도 컨설팅 우대 지원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에 대해 재기 컨설팅 기회제공(업체당 1회 제공)
  • 교육 지원 : 재기지원 교육 및 창업·경영개선 교육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 신용정보상 혜택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용정보를 등록하여 불이익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점 혜택 부여

◈보증 제한기업

보증-제한-설명-자료
일정-이미지

 

 

출처=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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