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에서 운행하는 정책입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6일 16시부터 접수·신청을 받으니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 원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월) 16시부터 ~ '24년 12월 20일(금)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
- 연 4.5% 고정금리
상환 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상환 방식
-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접수 및 문의처
지원조건
-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이자,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중·저신용 대표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2인이상 공동대표의 경우 신청자 기준으로 평가)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23. 8. 31 이전 신규취급 및 '23.9월 이후 갱신 채무
-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도래 예정이나 만기연장 애로인 대출
※ 공단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 지원대상 확인서'발급(온·오프라인),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 지참 후대환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실행(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으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필요
※ 장기연체 등 부실 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채권 양도·관리
제한대상
기타 우대사항
- (수수료 면제) 대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지연배상금 면제
▼ 중소밴처기업부 누리집 바로가기 ( www.mss.go.kr ) ▼
▼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신청안내자료 참고 ▼
※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하여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대환대상을 '24년 예산안 발표('23.8.31) 이전에 시행된 건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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