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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공문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1분기랑 같습니다. 1분기때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 빨리신청하세요.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마지막 입니다. 이수교육 안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접수기간
'24년 2월 26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자
- 자금신청일기준 업력 90일 이상(개인:사업자드록증명상 개업일, 법인:법인등기증명상 회사성립일)
- 자금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 이하(대출 심사일 기준 744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진행 취소)
- 소상공인(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영리 기업(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신청
-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융자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루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조건
- 융자한도는 개인당 3천만원
- '23년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신청 가능
- 최소 1천만 원 이상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융자 신청 실행 불가
융자 기간·방식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사업성 평가 후 지원대상 결정(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평가)
금리
- 정채자금 기준금리 + 1.6% p (24년 1분기 5.49%)
- 우대금리: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 p로 최대 0.3% p 금리우대 지원(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금리인하제도: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5% p 감면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제한사항 중에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것은 "세금체납, 신용정보사에 정보등록이 있는지, 연체, 자가(임차) 사업장권리침해), 휴·폐업,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출처=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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