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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 재창업사업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2024년

by qq405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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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컨설팅도 받아야 하고 고육도 받아야 하기에 힘이 들 수 있지만 다시 한번의 기회를 더 잡고 싶다면 도전하십시오.

신청기간

 

  •  '24. 2. 27.(화) ~ '24. 3. 21.(목) 17:00(기한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며,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세부내용은: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사업비 지원규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최종).hwp
0.16MB

 

지원절차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접수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구글 크롬, 사파리, 마이크로서 프트 엣지
  • 첨부파일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 또는 재창업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참여제한을 꼭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류

  • 지원조건 확인서류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제창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신청-서류 -이미지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최종).hwp
0.16MB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추진시기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알아보기 ↗ <<

>> 심사항목 및 배점, 알아보기↗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선발통보

  • 주관기간별 개별안내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붙임

 

  • 자기 역량기술서 앙식
  • 재창업 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양식
  • 국고보조금 환수기준

사용자메뉴얼(2024재창업사업화)_소상공인.pdf
2.46MB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최종).hwp
0.16MB

 

▶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를 꼭 보시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처=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사업 신청하기, 2024년 희망리턴 패키지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자격, 지원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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