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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이용 부담이 컸는데, 해수부는 오는 22일부터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지원
- 올해에는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
지원대상
-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주민
-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
이용방법
-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
-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 지원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
요약
▶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모두 2만 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6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형도 해수부 장관은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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