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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잘 살펴보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으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전기준액 이하인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 | 3,408,000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전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영(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애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대신잗은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한다.(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기초연금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13만 원 /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월 110만 원
- 자연적 소비금액:단독가구 월 2,0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 고급자동차기준:4,000만 원(배기량기준삭제)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신청대상자에 속하는 본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친족범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인 주민등록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가주하고 있는 자(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신청 장소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 신청자와 대리인신분증과 위임장필요
-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의 경우 서로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할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간 정 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고 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연금지급일
- 기초연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부부가 서로동의한 경우는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가능)
- 지급일은 매달 25일에 지급(토요일이나 공휴일이 겹치면 그 전날에지급)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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