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법령, 미리 알아보고 확인하세요!
◈ 1분기
특정중대범죄 피해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1월 25일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얼굴도 공개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월 17일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연법 - 3월 22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 후 웃돈을 붙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분기
동물보호법 - 4월 27일
27 맹견을 키우려면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습니다.
병역법 5월 1일
복부기간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6월 14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이전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3분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7월 19일
가산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 8월 17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인근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 9월 15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 4분기
도로교통법 10월 25일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합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11월 1일
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이 시행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 12월 28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