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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상공인정책

군산 카드수수료 최대30만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by qq405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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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선착순 마감이라는 뜻입니다. 신청기한에 맞추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사업-포스터

 

신청기간

2024. 5. 13.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신청일자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신청가능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gcdrf.or.kr)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직접방문

※ 방문 시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절차 안내>

                1. 신청           2. 증빙자료 검토          3. 매출액 등 요청                4.지급
             온라인 신청
            (2024.5.13.~)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검토
 *필요 시 보완요청(문자/유선)
신청자 연매출액, 카드매출액                 회신
      *회신 기간 상당 소요
        지원금 순차적 지급
            (2024.6월 말)
                소상공인             일자리 경제과               관할 세무소             일자리 경제과

신청 후 확인 및 수정 가능(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후)

※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3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신청대상

  • 전년도(2023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자

1. 광업, 제조업, 건설업:10명 미만

2.제 1호 외의 업종:5명 미만
  • 공고일('24.5.7.) 현재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공고일 전 폐업, 타도 시 이전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024년 신규 개업자 지원불가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변경 시:동일인의 경우 인정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

<지원내용>

  • 2023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업체당 최고 30만 원
  •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지원가능

<제출서류>

-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사본
- 해당시

1. 공동대표자: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2.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3.타인 계좌로 입금 신청:통합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 시 위임하는 자 · 위임받는 자 모두 신분증 사진, 담당자 메일( wldms4846@korea.kr )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세요

 

제외대상

- 유흥· 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약국,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붙임) 지여신용보증제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 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택시사업자(별도 지원사업 존재하여 제외)

 

- 매출액 확인 불가자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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