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오래 2차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잘 견뎌내고 있는 경영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번기회에 경영진단을 받아보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상반기 2차경영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4. 4. 9.(화) ~ '24. 4. 29.(월) 17:00(기한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며,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희망리턴 패키지 누리집( http://hope.sbiz.or.kr )으로 신청
※ 단, 지역별 지원 규모 및 예산을 고려하여 선착순 지원(마감시한 내 신청접수 완료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관기관별 진단규모를 초과한 경우 진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서상공인 확인서류
- 지원조건 확인서류(선택1)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만)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신청대상
- 신청자격 : '23. 1. 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 지역 소재 소상공인
※ 세부지원조건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 경영위기 소상공인('23. 1. 1. 이전 개업한 자에 한함)
- ①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감소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구분 | 개업시기 | 감소 판단시기 | 매출액 감소 확인 |
전년대비 10% 감소 | ~'22. 12. 31 |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23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 연도중 개업한 사업체, 분기별 국세청 신고매출액은 월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단위) 환산 적용(예:'22년 7월 개업 사업체(6개월 영업) → '22년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매출액의 2배)
- ② 저신용자: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
- ③ 기타: 코로나 이후 경영위기 소상공인('17~19년 평균 대비 '23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지원절차>
<모집규모>
-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경영진단 대상자로 미선정될 수 있음
지원자금
-경영개선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천만 원(통사업비의 50%)까지 국비지원(지원만 틈 자부담)
-경영개선 이행여부 확인 : 협약종료 후 경영개선 전략 이행결과와 영업유지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경영개선 사업화 총 사업비 구성 (예시)
지원내용
□ 경영진단
- 진단 :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경영관리, 마케팅, 사업지원 서비스 등 경영상태 전반을 진단하고, 취약분야 및 개선방안을 제공
-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 업종의 경우, 온라인 운영 확인을 통해 점검가능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사업계획서 제출 : 소상공인은 제공받은 진단결과에서 제시된 취약분야에 대한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 제출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선정평가
- 경영진단 결과와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교육·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을 선정
-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안내
- 가점(최대 5점) :백 년 가게 또는 백 년 소상공인(3점), 친환경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3점), 채무성실상환자(5점)
□ 경영개선교육
- 소상공인 취약분야별 집중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본 → 심화과정"으로 체계화된 교육 제공(총 30H 내외, 80% 이상 수강 시 수료)
- 주관기관 전문상담을 통해 진단결과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기본교육▶심화교육)
기본교육(23H 내외) | 심화교육(7H 내외) |
* 지식배움터(소진공)를 통한 온라인 교육 (진단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율 고육 (민간 교유기관 등 수강료 바우처 정산) * 업종특성 상 심화교육 불요 시 기본교육 추가 편성 또는 주관기관 개설 교육으로 대체가능 |
- 기본교육 :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 전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디지털 역량 등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진단결과와 상담내용에 기반한 편성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 교육은 필수로 진행(3H 내외)
- 심화교육 :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교육 제공 또는 교육비 지원(대면)
전문기술고육 (택 1) |
1.소진공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기관(교육비 중복수급 불가) 2.관련법에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3.주관기관 개설 교육과정(업종·아이템별 분과 등) 4.주관기관이 교육기관 추천 후 소진공과 협의·진행(특수업종 등 필요 시) |
□ 멘토링
-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 1조, 최대 6회)
- 경영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활용, 3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회계멘토링 :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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