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고물가, 저소비시대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하는 만큼 영주시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산소진이 되면 마감이 되니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4년 4월 11일(목)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착순 모집
-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신청방법
- 증빙자료 등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 온라인 신청https://www.행복카드. kr
- 방문접수 : 경북 영주시 북순환로 387, 2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이용 바라며,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방문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서식
신청서류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전년도 신청자일 경우, 시스템 기록 내역 상 신청서류 불러오기 가능
지원범위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 1.1%
- 1 업체당 최저 10만 원, 최대 80만 원
- 신청일 기준 익일 말 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지원대상
- 2023년 매출액 4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지원제외대상
- 2024. 1. 1. 이전 폐업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
-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미신고업체
* 신고 후 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 발급 가능한 자만 지원가능
- 2023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자세한 제외업종 확인하기
<문의처>
- 경상북도 경제 진흥원
▶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 지원금은 선착순이며,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서룰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0만 원입니다. 4월이 부가세 신고하는 달이니 카드매출 신고는 꼭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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