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문화비 올 연말정산 포함 2024
헬스장, 수영장, 문화비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 연말정산에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부터 헬스장, 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대상자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적용 공제율 : 30%(기존 문화비 소..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