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퇴직연금 과연 나도 해당이 될까?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 규모가 '23년 말 기준 1,106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 미청구 퇴직연금 유무 확인
-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국민·퇴직·개인연금, 연금상품 비교공시 등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며, 최초 연금정보 조회 시 3 영업일 정도 소요
-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DC·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B의 경우 사업장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 필요
-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목 했을 경우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시행
-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엡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합니다.
*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 가능
- 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폐기업 근무기간에 적립되어 현재금융회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한편,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역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올해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하여, 금융회사는 자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중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사가 보유한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 고 밝혔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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